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1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 현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정부 각 관계부처가 참여한 11차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실패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11차 회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 10차 회의에서 쿠팡이츠도 배민과 함께 '차등수수료' 방안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번 11차 회의의 골자는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다만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해야함'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까지 정해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서 제시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 악천후 기준)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거대 배달플랫폼의 제안에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위가 말하는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는 2% 수수료를 적용 △최고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렸으나, 배달비를 대신 올린 점과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배달비를 대신 상승시킨 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개수수료 인하가 다른 배달비, 광고비의 항목으로 상승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 출범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은 오는 11일까지 배민에게 '개선 필요성 추가 검토'를, 쿠팡이츠에게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새로운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상생협의체 회의로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