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차주 A씨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
A씨는 "누군가 최소 10차례 이상 제 차량 손잡이와 유리창 등에 침을 뱉었다. 참다못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아랫집 주민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주차장을 걷던 남성은 갑자기 남의 차로 다가가 침을 뱉는다. 해당 남성은 중학교 교사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A씨와 해당 남성의 아내는 서로 교류하는 사이였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중 주차를 해서 홧김에 침을 뱉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아직도 아랫집 주민에게 어떤 사과나 세차비 보상도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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