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음악치료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음악치료 강사인 A씨는 지난 3월 전남 영광군에서 진행한 시니어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22대 총선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 구성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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