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뒷돈 받고 음식물쓰레기 버려준 환경미화원들 덜미

식당 뒷돈 받고 음식물쓰레기 버려준 환경미화원들 덜미

연합뉴스 2024-11-08 11: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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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경미화원 3명·음식점주 22명 적발해 검찰 송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용량의 납부필증이 붙여진 음식물쓰레기 통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용량의 납부필증이 붙여진 음식물쓰레기 통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식당 주인에게 뒷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 무단 배출을 눈감아 준 환경미화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과 성동구 일대 음식점 주인 22명을 각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식점 주인들이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용량의 납부필증을 붙여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달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약 4년 4개월간 챙긴 돈은 총 7천503만원에 달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담아 버리는 것처럼 음식점에서는 스티커 형식의 납부필증을 구매해 음식물쓰레기 통에 붙여야 한다.

성동구 홈페이지를 보면 소형음식점 음식물 납부필증은 10L 스티커 한 장에 1천400원, 60L는 8천400원, 120L 1만6천800원이다.

음식물쓰레기 120L를 버리면서 10L짜리 납부필증을 붙이면 한 번에 1만5천4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음식점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이 음식점주와 불법 거래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과거에도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더 살펴볼 방침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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