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논란…TF 꾸렸지만 ‘사후약방문’ 지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논란…TF 꾸렸지만 ‘사후약방문’ 지적

투데이신문 2024-11-08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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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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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의 대규모 부정유통 사례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제도개선 특별팀(TF)까지 꾸려졌지만, 감시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일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문제점 파악과 부정유통 방지 체계 구축 등을 위한 TF를 출범했다. 이번 TF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TF 구성 배경으로는 앞서 온누리상품권의 대규모 부정유통 사례가 불거진 점이 지목된다. 올해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월평균 매출 전국 1~3위를 차지한 대구 전통시장 내 채소가게의 부정유통 사례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 가족이 운영하던 이들 점포는 브로커로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넘겨받고 월평균 192억원어치를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준 후, 환전 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온누리상품권 매출의 경우 전국 온누리상품권 월평균 매출의 24%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례는 명백한 부정유통에 해당되며, 세금까지 투입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에 지난달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월평균 매출이 5억원 이상 발생한 15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TF는 출범 나흘 만인 5일,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지원방식 및 관리체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정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같은 대처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전부터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만 대량 매입하여 현금으로 바꾼다면 손쉽게 차액으로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중기부는 지난 2020년에 ‘FDS(이상 거래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FDS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부정유통에 취약해 불법행위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감시 시스템의 허점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련 사업을 확장하며 부정유통 신고도 꾸준히 늘었지만 신고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대폭 감소했다. 신고 포상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이다. 이 중 2020년 접수된 신고 122건 중 3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포상금 지급 예산의 5%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관련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활개를 치지만 감시 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상황”라고 지적하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예산 증액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94억원 증가한 3907억48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발행 목표액은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이다. 최근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부정유통액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거래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부정유통의 근절 방안으로 감시시스템과 법적 처벌 근거 강화를 제시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이홍주 교수는 “온누리상품권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 한꺼번에 구입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1인당 구매 한도를 낮게 재조정하고, 실시간 추적이 어려운 종이상품권 보다는 카드형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해 나가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상점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처벌 근거 또한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사용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큰 사례는 처음이다 보니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에 더욱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 포상금 지급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취합해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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