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노래방서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마포구 노래방서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이데일리 2024-11-08 10:23:1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조모(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며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심신장애의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사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마포구 망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4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노래방 인근 길거리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과 가족분께 죄송하다”면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