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억대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추가 범행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여객기에 타기 전 항공사에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1억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훔친 물품 중에는 700만원이 넘는 샤넬 명품 가방과 비싼 귀금속 등도 포함됐다.
A씨는 항공사 하청업체에서 위탁 수하물을 기내 화물칸에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던 중 동료들이 잠시 쉴 때 범행했다.
앞서 그는 유사한 수법으로 승객들의 여행용 가방에서 3억6천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을 먼저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선고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이번에 선고된 사건까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해서 많은 피해자의 물품을 훔쳤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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