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8일 2024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관련해서 이같은 통계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를 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중요정보전달 및 이용),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단기매매차익 취득), 부정거래 (허위 공시), 시세조종(시세고정) 등이 있다.
2022년~2024년 9월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임원 96명, 직원 16명이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조치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같은 기간 임원 30명, 직원 23명이 불공정거래로 조치됐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는 임원 7명, 직원 3명이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조치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금년에도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하여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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