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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울 서초구는 공동주택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예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자 191명을 대상으로 이번7일 오후 2시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직무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서초구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다양한 아파트 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입주민대표회의 윤리교육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였으며, 주민들의 교육 요청에 의해 11월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특히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더불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법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최신 개정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직무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민 간 분쟁에 관한 사항 등 아파트 관리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또,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에서는 서초소방서의 소방안전 교육강사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주민 대피 요령을 교육해 화재 안전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달라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아파트 내 주요범죄 발생 시 112신고 시 신속출입토록 하는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 관련 안내를 진행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을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방법을 습득하여 안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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