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상생협은 전날 오후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배달플랫폼사와 입점업체의 의견이 갈리면서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4개 입점업체 단체 측은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자사 거래액 기준 ▲상위 30%는 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는 수수료 6.8%+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는 수수료 2.0%+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 다만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자사 거래액 기준 ▲상위 10%는 9.5%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7.8%, ▲상위 6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제시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거리, 날씨에 따라 적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안에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측에 별도의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배민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해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 ▲배민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이 배민과 쿠팡이츠에 제시한 중재원칙은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른 차등수수료율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 현행 정액제 유지(지역별 1900~2900원) ▲소비자 대상 '무료배달' 용어 홍보 중단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 조건 즉시 중단 ▲향후 상생협의체 상설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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