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 장교 사체 훼손’ 사건 신상공개 결정···군 장교 “즉시 공개 거부”

‘영관 장교 사체 훼손’ 사건 신상공개 결정···군 장교 “즉시 공개 거부”

투데이코리아 2024-11-08 09:4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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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사진=뉴시스
▲ 강원경찰청.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함께 근무하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영관 장교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다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이름 및 나이, 사진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현역 군인이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함,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또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확인했으며, 유족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는 12일까지 최대 5일간 유예됐다.
 
이후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해 공개시점이 길어지거나, 공개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동료 군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화천군 북한강 하류 부근 부교에서 A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당시 A씨는 부교 중간 지점에서 흰색 봉투에 청색 테이프를 감은 봉투 1개를 물속에 떨어뜨리며 유기 당시 모습을 10여분간 재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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