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운명의 날

'1조3808억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운명의 날

이데일리 2024-11-08 08:02:3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단위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오늘(8일) 중대 기로에 섰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자정까지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경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두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를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가 SK 경영활동과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SK(034730)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다. 2심은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봤으나,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비자금 메모를 둘러싼 공방도 주목된다.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판결문 경정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오류를 발견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으나,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규정하며 상고했다.

통상 이혼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지난해 이혼소송을 파기환송한 경우는 2% 미만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과 SK그룹 경영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