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대법 심리 여부 오늘 결정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대법 심리 여부 오늘 결정

머니S 2024-11-08 08:0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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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모습. /사진=뉴스1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모습.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된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8일까지 양측에 공지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결정되면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최 회장은 앞서 2심에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 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통상 가사 사건의 경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높다.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시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이 기각이 아닌 사건 심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 재판 과정에서 나온 6공화국 비자금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재판의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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