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는 지난 7일 본인 유튜브 채널 '양담소'가 공개한 영상에서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는데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더라"고 말했다. 이어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자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돼있다.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율희씨에게도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다. 내용상으로 좀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이혼 이후에도 율희 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 보조 양육자라고 볼만한 부분이 있었다. 율희 씨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정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최민환이 성매매 수사를 받는 것이 양육권자 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율희가 이혼 당시에 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율희 씨가 법률 상담을 받아봤으면 본인이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면 아이들하고 보금자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아마도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 당시에 율희 씨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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