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시신유기 혐의 군 장교, 신상정보 공개 거부… 12일까지 유예

군무원 시신유기 혐의 군 장교, 신상정보 공개 거부… 12일까지 유예

머니S 2024-11-08 07:1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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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피의자 A씨(38)의 거부로 유예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이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피의자 A씨(38)의 거부로 유예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피의자 A씨(38)의 거부로 유예됐다.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 A씨가 이의신청하면서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소유 차량에서 피해자 여성 군무원 B씨(33)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밤 9시40분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현역 군 장교인 A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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