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조업정지 영풍 석포제련소, 또 조업정지 위기

60일 조업정지 영풍 석포제련소, 또 조업정지 위기

머니S 2024-11-08 06: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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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김대벽 기자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김대벽 기자
폐수 유출로 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 다시 조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재차 적발됐기 때문이다.

8일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실시한 영풍 석포제련소 수시 점검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꺼진 감지기 가운데 1기는 측정값을 보여주는 기판이 고장 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통합 허가 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 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후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수차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하며 수차례 조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올해 7월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정적 가동 등으로 10일 간의 조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2018년에도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조업정지 10일 판결이 확정됐고 지난해 11월8일부터 17일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이 외에도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지난달 국정감사에 영풍의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문제에 사과한 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내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제련 폐기물을 내년 6월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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