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에 얼굴 맞아 함몰…"가해 여성은 연락도 없다", 무슨 일?

골프채에 얼굴 맞아 함몰…"가해 여성은 연락도 없다", 무슨 일?

내외일보 2024-11-08 05:2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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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맞아 전치 6주 부상을 입은 남성이 가해자와 센터의 미온적인 태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달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남이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1번 타석에서 연습하고 있었다. 로그인하기 위해 손가락을 뻗는 순간 날아오는 골프채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옆 타석에서 백스윙하는 여성의 골프채에 맞은 것.

사고로 A 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안와골절, 광대뼈 함몰, 턱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가해 여성은 당시에만 사과를 조금 했을 뿐 그 후로는 연락, 사과도 없었다. 센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참다못한 A 씨는 과실치상으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센터 측은 그제야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A 씨가 치료비와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과실치상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다른 측면이 보인다. 스윙할 때 남의 자리까지 침범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센터 잘못도 있다. 침범하더라도 다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다친 상황이지 않나. 영상으로 봐서는 과실치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위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A 씨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박 변호사는 "앞부분 영상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 (피해자가 타석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여성이 잘못이다. 침범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난 거라면 센터에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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