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전구 교체가 불법?"...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전조등 전구 교체가 불법?"...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오토트리뷴 2024-11-07 22:40:00 신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자동차 정비소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운전자가 전조등 전구를 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제네시스 GV80 쿠페 헤드램프(사진=전우주 기자)
▲제네시스 GV80 쿠페 헤드램프(사진=전우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정비 전문 시설과 인원을 갖추지 않은 일반 자동차 운전자가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는 항목인 시행규칙상 '정비업의 제외 사항'(제132조)에 '전조등의 전구 교환'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정비업의 제외 사항으로 엔진오일·브레이크오일, 머플러·브레이크라이닝·액셀러레이터 케이블 등 소모품 위주의 항목을 포함해 운전자가 직접 교체·정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규칙상 등화장치를 비롯한 전기 장치도 자가 점검·교체가 가능하지만, 일반 마트에서도 판매하는 전조등의 전구는 스스로 교환할 수 없게 돼 있어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쏘나타 디 엣지 계기반과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사진=현대자동차)
▲현대 쏘나타 디 엣지 계기반과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사진=현대자동차)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업의 제외 사항에 차량 시스템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도 포함했다. OTA는 앞서 지난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돼 개별 자동차 업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이다.

현재 OTA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는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 약 916만대로, 전체 차량 3대 중 1대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정비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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