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9% 국민이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재판 생중계는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재판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라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재판 생중계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를 통해 생중계 된 이유에서다.
유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원도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 생중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이번 1심 선고가 향후 대선과 관련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민주당 국가보조 450억원 선거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하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관련이 있는 만큼 한국 정당사에서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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