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행정소송 '각하'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인데요.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도 함께 내렸죠.
KBS, 재심의 청구부터 행정소송까지
KBS는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KBS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1월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통보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감사원의 권고 또는 통보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통보는 일정한 사안에 대해 조치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KBS가 감사원의 통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BS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재심의 기각 결정을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해달라며 낸 신청도 지난 4월 같은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KBS의 행정소송은 막을 내렸지만, 감사원의 통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KBS가 수신료 환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직격탄'
여기에 더해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인한 타격까지 겹쳤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8월달을 기점으로 수신료 수입이 전월 대비 약 65억원이나 감소했고, 수납률도 97.8%에서 85.6%로 급락했습니다.
수신료 수납률 급감 추이
올해 초만 해도 KBS의 수신료 수납률은 양호했습니다. 1월 98.9%, 2월 95%, 3월 98.1%, 4월 98.4%, 5월 96.4%, 6월 99.7%, 7월 97.8%를 기록했는데요. 2022년과 지난해에는 수납률이 100%를 기록한 달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리징수 시행 이후의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KBS 입장 180도 변화" 비판
박민규 의원은 "분리고지로 수신료 납부율이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했지만, KBS는 TV 수신료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년 사이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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