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로꼬의 '불법 다운로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래퍼 로꼬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 2016년 7월, '포켓몬스터' 게임을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던 로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로꼬, 과거 '불법 다운로드'로 비난 뭇매.. "부끄럽게 생각"
당시 로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포켓몬GO'를 대신해, 게임팩 전용 '포켓몬' 게임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즐기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로꼬는 해당 사진과 함께 "이거라도 다시.."라고 글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게임은 휴대전화에서는 실행될 수 없는 게임으로, 로꼬가 불법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로꼬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방법으로 포켓몬스터 골드버전을 플레이 한 것과 그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쾌감을 드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겠다. 보내주신 비판과 우려의 말씀들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로꼬의 과거 불법 다운로드 사건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 "아무래도 공인이다 보니 신경쓸 게 많겠네요", "당시에 포켓몬 인기가 엄청나긴 했다", "가수, 래퍼들이 저작권과 관련돼서 문제 생기면 엄청 비난 받는 것 같다", "저때 로꼬 사과문 쓰고 정품 사서 인증도 했었다" 등의 반응을 보냈다.
래퍼 로꼬, 최근 활동은?
한편 로꼬는 1989년생으로, 올해 35세다. 로꼬는 2012년 방영된 엠넷 '쇼미더머니1'에서 우승하며 데뷔했다. 로꼬의 대표곡으로는 '남아있어', '시간이 들겠지', '감아', '우연히 봄', '니가 모르게', 'RESPECT', '아마도 그건', '밤이 되면' 등이 있다.
지난달 3일, 로꼬는 디지털 싱글 'SEE YOU(씨 유)'를 발매했다. 'SEE YOU'는 로꼬 특유의 진솔한 노랫말과 완성도 높은 래핑이 돋보이는 곡으로, 'SEE YOU AT THE TOP'이라는 가사가 반복된다.
신곡 발매 후, 로꼬는 10년간 머물렀던 AOMG를 떠나게 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로꼬는 "AOMG는 언제나 아티스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회사였다. 덕분에 하고 싶은 음악과 새로운 도전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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