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7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1-3번지 일원에서 오후 3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68명을 신속히 집중 투입해 4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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