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심신미약 인정"
슬리퍼 신은 여고생 노려 범행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 시내의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발견, 각각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양말을 강제로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다. 사건 당시에도 그는 슬리퍼를 신고있는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건 장소에서 수k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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