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담당 변호사 "최민환 상대 양육권·재산분할 소송 승산 있어"

율희 담당 변호사 "최민환 상대 양육권·재산분할 소송 승산 있어"

이데일리 2024-11-07 18:4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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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이제 혼자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율희 측 담당 변호사가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과 승소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율희의 양육권 소송 사건을 담당한 양소영 변호사는 7일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율희가 양육권 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양 변호사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는데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더라”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디”고 이번 소송을 맡게 된 배경을 털어놨다.

양 변호사는 KBS ‘아침마당’,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이혼 및 상속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양 변호사는 “내용상으로 좀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단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있더라”며 “충분히 (소송에) 승산이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이혼 이후에도 율희 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니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며 “(율희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양담소’ 영상 화면)


다만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양육권자 결정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도 바라봤다. 앞서 율희는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혼 과정 및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가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최민환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 건 율희 씨가 이혼 전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한 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아이들이 그 상황(현재의 양육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또한 양육권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율희는 최민환과 2017년 열애설이 알려진 이듬해 임신 및 혼인 신고 소식을 전했다. 2018년 5월 첫 아들 재율 군을 품에 안았고,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출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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