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이나래 기자]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현역 군 장교 A(38)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의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즉시 공개가 지연됐다.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달 25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 B(33)와 말다툼 중 살해한 뒤,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부대에 휴가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등 '완전범죄'를 계획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신상 공개는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며, 만약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압수한 휴대전화의 암호 해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A씨가 시신 유기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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