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참고인 조사 세 번째 불응···검찰 “유선조사 등 검토”

문다혜, 참고인 조사 세 번째 불응···검찰 “유선조사 등 검토”

투데이코리아 2024-11-07 18:2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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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다혜씨가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다. 문 씨가 대면 조사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문씨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이달 7일과 8일 양일 중에서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문씨 변호인 측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라면서 “유선 조사 등도 검토해보겠다”라고 전해싿.

한편, 문다혜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직후에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이스터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오다가 서 씨가 취업한 이후 중단됐다는 점 등을 두고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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