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즉시 공개 거부’

북한강 시신 유기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즉시 공개 거부’

투데이신문 2024-11-07 18:2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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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사진 제공=뉴시스]
강원경찰청.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함께 일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군 장교 A씨(38)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A씨의 거부로 즉시 공개가 미뤄졌다.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 위원회의 논의 끝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소가 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피의자 A씨가 즉시 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유예기간을 오는 12일까지 두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부대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 40분경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10여년 전 A씨가 근무하던 부대 인근이다.

그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지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파악됐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경우는 없었다.

현재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범죄행동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풀리지 않았던 피의자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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