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투데이코리아 2024-11-07 18:2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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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3.12.15. 사진=뉴시스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3.12.15.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파일, 관련자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등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되는 과정에서 깊이 개입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의 직권과 직위를 악용해 정당 경선과 공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02년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까지 끊임없이 불법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 씨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조사를 진행했고 그 비용이 무려 3억 7천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그 금액만큼의 뇌물을 받은 후에 당선인 및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 공천 등 여러 특혜를 줬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며 공천 개입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 “고생했다고 한 마디 한 것 같고,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다”라며 “정말로 인수위 시절,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를 갖고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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