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군청에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한 뒤 이를 빼돌린 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소 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음성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경영하던 A씨는 2014년부터 7년간 직원 인건비를 음성군에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군을 속여 업무 대행비를 편취한 행위가 지방행정의 손실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음성군은 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 계약을 해지한 뒤 청소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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