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0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5월6일 제주시 모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수사과정에서 추가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군은 지난 4~5월 제주 시내 길거리에서 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파악된 학교 내 피해자는 교사 1명과 학생 2명이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약 80회에 걸쳐 온라인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A군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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