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직썰 2024-11-07 16:3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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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왼쪽)이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체결식에서 우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왼쪽)이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체결식에서 우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직썰 / 손성은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과 우리은행 조세형 기관그룹 부행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사옥에서 진행됐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계좌에 입금해야 하기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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