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본청약 지연 기간 인상분, 분양가에 반영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LH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높은 분양가 인상률로 당첨자분들께 부담을 드린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향후 분양하는 지구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앞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의 분양가 상승분을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늦어지는 동안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가 치솟는 일이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이미 본청약이 진행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A3블록 당첨자들이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분을 LH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날 이 사장은 A2·A3블록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을 보면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한 본청약 시점까지 27개월 동안 인상률이 18.5%인데, 실제 본청약까지 걸린 기간인 38개월 동안은 25.76%"라고 밝혔다.
인천계양 A2·A3블록은 사전청약 때 예고한 것보다 확정 분양가가 18%가량 올랐으니, 지연 기간의 인상분은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분양가 인상 억제로 인천계양 A2·A3에서만 LH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그런데도 분양가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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