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승소 속 대법 판례는 없어…피해자 "국가 사과받고 싶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국가로부터 사과받고 합당한 배상금을 수령한 뒤 아픈 기억을 잊고 싶다"며 "국가가 상고한다면 시간 끌기 목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국가 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이번 첫 2심 판결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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