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흥덕구 옥산면 금계교에 대한 5t 이상 차량 통행 제한 조치를 전 차량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불안을 느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른 데다 위험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다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 우회도로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준공된 금계교는 8.5m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를 갖춘 교량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기 안전점검 결과 해당 교량 교각 아래쪽이 침식되면서 상판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중대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전날 5t 이상 차량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시는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적정한 보수·보강 또는 교량 재가설 등의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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