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전 성균관대 교수 이모씨의 자녀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과거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A씨 단독 저자로 게재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였다.
A씨는 이같은 학업 실적을 토대로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 전 교수는 A씨 학부 입학 과정에서도 발표 자료 작성 등을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9년 3월 성대 교수 '갑질'·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이 전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측은 2019년 8월 A씨에게 입학 취소 통지했다. 이에 A씨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지원 서류를 피고에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입학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A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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