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향후 5년 동안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 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피해자의 경우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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