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 제조 및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국내에서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단김'을 원료로 김가루를 만든 업체 3곳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해농 솔솔솔김가루·가루김까루 2종과 동이식품 해미락 김가루, 광천김 김가루 4종이다.
광천다솔김이 만든 1kg '김가루'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입산 단김'을 사용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당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29일까지다.
해농이 만든 1kg '솔솔솔김가루'(2025년 4월24일), 1kg '가루김까루'(2025년 4월28일) 제품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치를 당했다.
동이식품의 1kg '해미락 김가루'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12일까지인 것과, 2025년 10월23일까지인 것이 모두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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