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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권모 경감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하고, 2800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A씨가 자신의 사건에 편의를 제공할 간부급 경찰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직 경찰공무원을 통해 그를 소개받고, 전·현직 근무지인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서 수시로 사건 담당자들을 만나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에 영향을 행사했다”며 “조사 일정 등 수사 정보를 A씨에게 생중계하듯 유출했고 실제로 이 고발사건은 A씨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하게 수사가 진행된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불송치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고발로 인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가 실추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공무 집행의 법령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다른 경찰 공무원들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사기 저하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권 경감은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면서도 대부분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고,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에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 과정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화통화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권 경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B사의 관계자인 A씨로부터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초과하는 뇌물을 수수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법원은 300만원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는데 다른 경찰이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고, 피고인이 해당 경찰과 생활이익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경찰이 취득한 채권이나 현금 50만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됐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B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로,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면서 이 회사의 횡령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B사가 경찰에게 괴물을 정황을 발견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권 경감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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