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권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 2천8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연락하며 수사 정보를 생중계하듯 유출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고 밝혔고 전과가 없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경찰조직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경감은 코스닥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과 한우 세트 등 3천321만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로, 검찰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태(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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