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놓고 기부행위를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3월 27일 강서구 가덕도 한 음식점에서 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지급하는 등 166만8천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해당 후보가 참석했고 밥값 중 일부인 62만원은 주민이 돈을 모아 냈지만, 나머지는 B씨가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주민들이 모인 이유는 가덕도 공항이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을 위한 집회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며 "의도가 변질했지만, 원래는 순수한 의도였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B씨 측은 "후보가 참석하는지 몰랐고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한 것이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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