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사 다수 적발…원상복구 행정명령 미이행에도 승인"
울산시 "체육시설법 위반 사항 없어 조건부 등록 처리"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개장한 울주군 망양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울산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양골프장 사업자는) 불법 공사가 다수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울산시는 조건부 등록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울주군은 울산시의 사업 재협의 요청 공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 조건부 임시사용 여부를 판단하라'는 내용의 검토 의견을 냈으나, 울산시는 현장 조사 없이 다음날 바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망양골프장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군청, 시청 홈페이지에 건의와 질의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담당 부서 답변은 불성실했고 정보공개 청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고 공익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대 개발제한구역 약 27만평 부지에 조성돼 지난 8월 정식 개장한 18홀 규모 민간 골프장이다.
환경단체는 같은 달 울산시가 골프장 불법 공사를 다수 적발하고도 조건부 등록 허가를 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골프장 사업자인 주식회사 산양이 '불법 사항 원상복구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해 울산시가 수용했는데, 이에 앞서 김두겸 시장이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청탁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김 시장은 개인적 친분으로 식사는 했으나 부정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 후 반박 자료를 내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 없이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골프장 사용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저촉사항이 없음을 울주군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또 "8월 16일 체육시설법 적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없어 조건부 등록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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