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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총은 교육부에 ‘수능 감독 교원 업무·처우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감독교원의 신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해수능 당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파면을 요구한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무분별한 민원과 소송을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능이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인 만큼 대학 교직원이 감독 업무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를 강제 차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대학 교직원을 감독관 업무 대상자로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수능 감독교원의 처우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평균 17만원 수준의 수당은 이틀간의 업무 강도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원 1인당 2교시 이내로 감독 업무를 제한하고, 점심시간 확보를 위해 2·3교시 연속 배정을 피하도록 하는 등 시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수능 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 방식의 개선도 촉구했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세종과 경기도 용인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온라인 원서접수와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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