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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불법 동물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단체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 설립된 동물권단체 ‘케어’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내걸며 활동한, 한때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보호단체였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까지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구조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동물관리국장 A씨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신상을 노출한 혐의를 받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고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 후 박 전 대표는 “6년 동안 너무 많은 오해를 받아 힘들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고 다 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제가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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