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청탁금 1억8천만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 징역 1년

건설사 청탁금 1억8천만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 징역 1년

연합뉴스 2024-11-07 14:56:35 신고

3줄요약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청 전경

[경남 양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전 양산시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6월께 부산지역 한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7월까지 알선을 대가로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기로 하고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할 것을 약속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이 거액이고 양산시 현직 공무원에게 실제 청탁 행위로 이어졌다"며 "1997년경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피고인은 재직 기간 알던 동료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 용역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다른 업체나 자신 업체에서 일부 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건축사무소장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양산시청 국장을 찾아가 "신속하게 사업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B씨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청탁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는 사주 일가 간 분쟁으로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올해 2월 회사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업체다.

사주 일가의 암투 과정에서 수사 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나, 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 등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고, 이번 사건도 해당 사건의 한 갈래다.

win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