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셰프 빚투 논란 ,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료 이어 판결문 공개 "인간아니네"

이영숙 셰프 빚투 논란 ,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료 이어 판결문 공개 "인간아니네"

살구뉴스 2024-11-07 14:5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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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대첩2 우승자이자 흑백요리사 백수저 출연자 이영숙 셰프(69)가 채무 불이행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영숙 셰프 빚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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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그녀가 지난 2010년 표고버섯 조합장 조모 씨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1억 원의 채무를 14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해당 자금을 갚지 않으면서 빌린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표와 현금으로 이미 갚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를 포함한 가족들(아내와 자식들)이 대여금청구소송을(사진-판결문1) 진행해 2012년 5월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판결문과 부동산강제집행 배당표 등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관련 소송만 17건이었으며, 이 중에는 사해행위(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취소소송 3건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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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영숙이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 2011년 9월 가압류신청을 했고,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월, 이영숙이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다.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판결문 2)을 진행해 승소, 경매(경매 1)를 통해 1,877만 5,446원을 배당받았다. 낙찰자는 이영숙의 딸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건물(현 나경버섯)이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 경매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2013년 3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을 했다. 그러자 다음 달 11일 이영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같은 날 딸이 1억 원의 전세권설정을, 또 임 모 씨라는 사람이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딸과 임 씨에 대해서 또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했다. 승소해서 겨우 경매(경매 2)를 통해 2,327만 2,963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낙찰자는 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료 이어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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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영숙과 딸이 법원에서 판결한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유권 말소'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경매마저도 쉽지 않았다"라면서 "이외에도 신협에서 경매(경매 3)를 진행한 건에 배당을 요구해 28만 3,981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세 번의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받아 낸 것이 총 4,233만 2,390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발적인 상환은 1원도 없고, 소송으로 어렵게 받아낸 이 돈을 다시 이영숙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라면서 "부친이 연대보증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영숙이 이행하지 않아 앞서 받은 4,200여만 원에 오히려 600만 원을 보태서 약 4,800만 원 정도가 도로 이영숙의 빚 상환에 쓰였다"라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상황이어서 반포기 상태로 지내다가 2018년 방송에서 이영숙을 보게 됐다. 그제야 2014년 '한식대첩'에서 우승해 상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 또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이영숙이 나온 것도 알게 됐는데, 이처럼 여러 방송 출연은 물론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이 들었다"라며 이 때문에 '빚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 씨의 출연료 또한 압류 대상이 됐습니다. A 씨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해당 출연료는 채권자 측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최근 '흑백요리사' 제작사에 이 씨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청구해 지난 1월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영숙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사업체도 딸의 명의로 돼 있어 할 수 없이 '흑백요리사' 출연료라도 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아니네"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

A 씨는 이영숙 셰프가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서도 채무를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이영숙 셰프가 돈을 갚지 않은 채 방송과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빚투’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산이 거의 딸 명의로 되어 있어 이영숙 씨의 명의로 된 자산이 없다는 사실이 더 힘들다"며 추가 채권 회수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숙 셰프 측은 채권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해명했습니다. 이 씨 측은 변호사와 함께 채무 문제를 검토 중이며, 남은 빚이 있다면 상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고의다. 악질이네 정말", "무슨 자신감으로 방송에 출연한 건자': " 판결문 보니까 더 가관인데", "선한 얼굴을 하고선 인간이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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