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만 특정해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진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에도 A 씨는 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장소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법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정신과 진료 내역과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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