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통보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통보

프라임경제 2024-11-07 13:2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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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 현판. ⓒ 프라임경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책임자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유해정보 차단·관리와 보호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국내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텔레그램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자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텔레그램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84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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