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는 모든 게 된다는 것이라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하냐 마냐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울 꾸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법 수용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오늘 좀 길게 얘기하겠다"며 작심한 듯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어떤 사건에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검사에게 배당할 것인지는 헌법의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미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수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자기네 사람들이 수사할 때는 불법이라고 했던 별건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수사했다. 김건희 나올때까지,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건이 나올 때까지"라면서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다시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혐의를) 추가해서 뭘 한다는 것은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든 얘기지 객관 증거가 없다. 그런 식으로 특검을 한 전례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특검의 업무도 사법 업무인데, 이것은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거듭 야당을 겨눴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것을 가지고 수백 명이 밑도끝도 없이 수사받고 기소도 됐는데, 다시 수사하면 내 아내만 수사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재수사해야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던 인사들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으로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 된다"면서 "헌법제도라는 틀에서는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게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내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해줘야 하지만 내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라면 그건 할 수가 없다"며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이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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