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4개월째 월세를 미납하고 있어…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세입자가 4개월째 월세를 미납하고 있어…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로톡뉴스 2024-11-07 11:5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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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4개월째 월세를 미납하면서도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임대인이 그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임대인 A씨가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내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첫 달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2개월 미납 때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그러자 임차인도 수긍하고 일주일 뒤 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퇴거를 계속 미루었다. 그렇게 벌써 두 달이 흘렀다. 이 때문에 월세도 넉 달 치가 밀렸다.

A씨가 보기엔 임차인이 월세 보증금이 다 소진되고 나서도 주거침입을 무기 삼아 강제집행이 될 때까지 계속 눌러앉을 생각인 것 같다. A씨는 그런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곧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 인도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변호사들은 4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퇴거를 미루는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봤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일단 임차인이 처음에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한 이상, 이후 차임 연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퇴거불응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낸 이상 사기죄 적용도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도 “A씨가 임차인을 퇴거불응이나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보아버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곧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 인도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조언했다.

그는 또 “소제기 이후 보증금이 소진되면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매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런 임차인의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광희 변호사는 “다음부터는 미리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라”고 A씨에게 권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한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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