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민관 합동단속 실시

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민관 합동단속 실시

파이낸셜경제 2024-11-07 11:15:14 신고

▲ 인천시동구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인천 동구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며,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 불법을 알려 준다면, 단속을 맡은 관에서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